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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①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정기예금의 이자. (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그 계약기간 만료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해약일.

3. 보통예금의 이자. 약정에 의하여 지급을 받게 되거나 원본에 전입되는 날.

4.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5. 신탁의 수익.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

6.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

7.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②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또는 무기명대부신탁이나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의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4.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나)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5. 제26조제1항제5호의 의제배당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을 인도하거나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인도한 날 또는 권리가 이전된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것.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

7.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수익분배.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

③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공탁된 임대료 상당액 이외에 공탁되지 아니한 임대료 상당액 및 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그 판결·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계쟁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④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상품등을 판매하고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한 것으로 본다.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적송된 상품등에 대하여 상대방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관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4. 상품등의 할부판매. 그 할부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5. 연불조건에 의한 판매·건설·제조 또는 용역. 그 연불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6. 할부기간 또는 연불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때의 할부 및 연불미수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

6의2.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7.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

8. 도급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중인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대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9.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또는 인도일로 한다.

⑤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3.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갱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법인의 결산사업연도중 근로를 제공한 날.

⑥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그 퇴직을 한 날로 한다.

⑦양도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로 한다.

⑧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기타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기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로 한다.

⑩근로소득으로서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전에 실지로 수입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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